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조 부칙

2025.11.11 제21134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5.11.11 제21134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⑧ 및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