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1조(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131조【보고 및 조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ㆍ인수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