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3.05.28 개정)
2013.08.29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 일괄추가신고서류,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에 대하여는 제119조제2항ㆍ제6항, 제119조의2, 제122조제3항ㆍ제6항, 제123조제1항ㆍ제3항, 제12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125조제1항제5호 및 제12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05.28 법률 제11845호 부칙 제10조]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ㆍ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5.28 개정)
2013.08.29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 일괄추가신고서류,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에 대하여는 제119조제2항ㆍ제6항, 제119조의2, 제122조제3항ㆍ제6항, 제123조제1항ㆍ제3항, 제12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125조제1항제5호 및 제12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05.28 법률 제11845호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