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04.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