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5법률 제21647호 (2026.05.12 개정)

부칙
2026.05.12 개정전2026.05.12 개정후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개정 전 판본(2026.10.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19조의3과 제119조의4에 따라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2026.05.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