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5(2015.07.24 개정)

부칙
2015.07.24 개정전2015.07.24 개정후
제117조의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른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상호에 "금융투자" 및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07.24 신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07.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