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3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2015.07.24 신설)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다.(2015.07.24 신설)

2016.01.25부터 시행 [2015.07.24 법률 제13448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