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3(2015.07.24 개정)

부칙
2015.07.24 개정전2015.07.24 개정후
제117조의3【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다.(2015.07.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