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알선ㆍ중개행위 금지(2021.06.08 신설) ]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06.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