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2021.06.08 개정)

부칙
2021.06.08 개정전2021.06.08 개정후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06.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