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3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2024.02.13 신설)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024.02.13 신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2024.02.13 신설)

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2024.02.13 신설)

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2024.0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