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3(2024.02.13 개정)
| 2024.02.13 개정전 | 2024.02.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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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024.02.13 신설) | |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2024.02.13 신설) | |
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2024.02.13 신설) | |
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2024.02.1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