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2024.02.13 개정)
| 2024.02.13 개정전 | 2024.02.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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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본다.(2024.02.13 신설) | |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02.13 신설) | |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2024.02.13 신설) | |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2024.02.13 신설) | |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2024.02.13 신설) | |
4.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2024.02.13 신설) | |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2024.02.1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