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82조 부칙

2024.09.20 제20437호

2024.09.20 제204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범사업의 특례】

① 법원행정처장은 지점 등기부의 폐지 등에 따른 등기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기소의 지정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3조 【지점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등기기록에 이기(移記)하고, 지점의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사무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등기관을 갈음하여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ㆍ제17호"를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81조"를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0조"로 한다.

제93조 중 "본점과 지점"을 "본점"으로 한다.

제98조,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8조 중 "본점과 지점"을 각각 "본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