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부칙
2022.07.15 제1135호
2022.07.15 제11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재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재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