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부칙

2015.07.17 제134호

2015.07.17 제1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처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재발급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