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 [ 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