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부칙
2010.05.04 제10279호
2010.05.04 제10275호 국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6호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국적법」 제13조제1항"을 "「국적법」 제13조"로,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한다.
② 생략
2010.05.04 제10279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