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2010.05.04 개정)
| 2010.05.04 개정전 | 2010.05.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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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10.05.04 개정) | |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
3.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