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등록기준지의 결정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①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