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