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2021.12.21 개정)
| 2021.12.21 개정전 | 2021.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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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의2【시정명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21.12.21 개정) | |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2016.05.29 신설) | |
2.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2016.05.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