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2021.12.21 개정)

부칙
2021.12.21 개정전2021.12.21 개정후
제36조의2【시정명령】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21.12.21 개정)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2016.05.29 신설)

2.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2016.05.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