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2016.05.29 개정)

부칙
2016.05.29 개정전2016.05.29 개정후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2021.12.21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그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016.05.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