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2018.12.11 신설) ]2026.05.26 제21690호▼+-인쇄보관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2018.1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