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2018.12.11 개정)

부칙
2018.12.11 개정전2018.12.11 개정후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2018.1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