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2018.12.11 개정)
| 2018.12.11 개정전 | 2018.12.11 개정후 |
|---|---|
|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2018.12.11 신설) | |
| 2018.12.11 개정전 | 2018.1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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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2018.12.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