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2018.12.11 개정)
| 2018.12.11 개정전 | 2018.1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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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2【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2018.12.11 개정) |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5.12.29 신설) |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기요양기관 설립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12.29 신설) |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2015.12.29 신설) |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015.12.29 신설) |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015.12.29 신설) |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5.12.29 신설) | |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2015.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