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2018.12.11 개정)

부칙
2018.12.11 개정전2018.12.11 개정후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2018.12.11 신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2018.12.11 신설)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2018.12.11 신설)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2018.12.11 신설)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8.1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