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2011.06.07 개정)
| 2011.06.07 개정전 | 2011.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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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2011.06.07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