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부칙
2020.03.31 제17173호
2020.03.31 제171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담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여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는 장기요양기관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