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부칙
2016.05.29 제14215호
2016.05.29 제142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제6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ㆍ시행 중인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