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부칙
2013.08.13 제12067호
2013.08.13 제120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과 지정 및 신고의 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