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