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20.12.08 제17573호

2020.12.08 제175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사기관이 획득한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이 획득한 대통령기록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 등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대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직 대통령이 사망이나 그 밖에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 수행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관시기 연장 요청이 있었던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