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2023.07.11 개정)

부칙
2023.07.11 개정전2023.07.11 개정후
제9조의2【준수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2020.12.15 개정)

1.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2008.06.13 신설)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2008.06.13 신설)

2의2.

주거지역의 제한(2008.06.13 신설)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2008.06.13 신설)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2008.06.13 신설)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2008.06.13 신설)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008.06.13 신설)

②

삭제(2008.06.13 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2023.07.11 개정)

1.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8.06.13 신설)

2.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2008.06.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