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칙
2020.02.04 제169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1항제1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제44조제1항제3호, 제45조의2제3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법률 제1662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단서,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9조제4항제8호 및 제61조제1항 단서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