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2025.12.30 개정)
1.
직원 정원: 300명 이상(2020.11.24 개정)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200억원 이상(2020.11.24 개정)
3.
자산규모: 30억원 이상(2020.11.24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2025.12.30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2025.12.30 개정)
1.
자산규모: 2조원(2020.11.24 개정)
2.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100분의 85(2020.11.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