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마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5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제29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의6제4항, 제29조의7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3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2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2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⑥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