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칙
2020.11.24 제311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임원의 임기 만료 외의 사유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임원의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각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③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별표 2의 간접비의 계상기준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98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로 한다.
⑦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1제1항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나목"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⑪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⑫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⑬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