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2020.12.01 개정)

부칙
2020.12.01 개정전2020.12.01 개정후
제9조【안전시설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2020.12.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