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2020.12.01 개정)
| 2020.12.01 개정전 | 2020.12.01 개정후 |
|---|---|
| 제9조【안전시설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2020.12.01 개정) | |
| 2020.12.01 개정전 | 2020.12.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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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안전시설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2020.12.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