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화재안전등급(2023.12.12 제목개정) ]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별표 4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2023.12.1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의 산정기준ㆍ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23.1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