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부칙
2021.12.07 제289호
2021.12.07 제2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1), 같은 표 제2호가목3)나) 및 같은 표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