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2014.01.14 개정)

부칙
2014.01.14 개정전2014.01.14 개정후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1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