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1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21조【자료 요청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위원회와 기획예산처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행정기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과 사행산업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행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