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2조【정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25.12.30 개정)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ㆍ경정 : 「경륜ㆍ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2.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다.

「경륜ㆍ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마.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시행자와 수탁사업자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