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 부칙
2016.12.27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1>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2016.12.27 제145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8호ㆍ제9호,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 제75조제1항제8호, 제89조제1항제2호의2, 제105조, 제126조제1호, 제127조제1호ㆍ제2호, 제128조제1호 및 제132조제4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ㆍ공유재산 특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0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기간의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평가대행자가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폐기물 배출률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률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출률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해양환경관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종전의 제7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국ㆍ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5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