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2조제1항, 제6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23조제1항 및 제13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호, 제72조제4항, 제75조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2조제4항, 제113조제3항 및 제122조제1항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함정"을 "해양경찰청함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및 제111조제1항 본문ㆍ단서 중 "총리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통보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제110조제4항 본문ㆍ단서,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2항ㆍ제3항, 제72조제2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110조제5항, 제112조제3항 및 제115조제7항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및 제1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역관리청"을 각각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ㆍ해역관리청"을 "해역관리청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5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