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2019.08.20 개정)
| 2019.08.20 개정전 | 2019.08.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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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2019.08.20 개정) | |
1.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 이 경우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 |
3.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자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 및 신고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