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6.12.27 개정)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한 자
2017.06.28부터 시행 [2016.12.27 법률 제14516호 부칙 제1조]
2.
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2017.06.28부터 시행 [2016.12.27 법률 제14516호 부칙 제1조]
3.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제6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