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부칙

2012.06.01 제11479호

2012.06.01 제114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형식승인 면제 대상인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및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 【피예인선에 대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예인선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해당 피예인선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