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2011.06.15 개정)
| 2011.06.15 개정전 | 2011.06.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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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조의2【성능인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외한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라 한다)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다.(2017.07.26 개정) | |
② 제1항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2017.07.26 개정) | |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 및 수입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2017.07.26 개정) | |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2011.06.15 신설)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2011.06.15 신설) | |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2011.06.15 신설) | |